"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경기특사경, 116곳 적발

진현권 기자 2021. 2. 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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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배달앱에 거짓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며 조리에 사용해온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 등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Δ원산지 거짓표시 44곳 Δ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 Δ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Δ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12곳 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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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배달앱에 거짓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다 조리에 사용해온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 제공)© 뉴스1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배달앱에 거짓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며 조리에 사용해온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 등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Δ원산지 거짓표시 44곳 Δ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 Δ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Δ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12곳 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A 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의정부시 B 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C 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78일 간 냉동 보관하다, 양평군 D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해 조리에 사용하다 각각 덜미가 잡혔다.

포천시 E 업소는 냉동보관용 순살 양념육을 냉장 보관하다가, 평택시 소재 F 업소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떡볶이 소스를 상온에 보관해 조리하다 각각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G·H업소는 냉장 보관용 비엔나소시지와 한우설도를 냉동실에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식소비 성향, 시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배달음식 수사에 나섰다”며 “앞으로 규모가 크고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경기도만큼은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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