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대기오염 초과배출 35곳 6139만원 부과

김기열 기자 2021. 2.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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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5개 기업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6139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항목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먼지의 배출량 등을 산정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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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내 공장 굴뚝에서 불기둥과 함께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5개 기업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6139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항목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먼지의 배출량 등을 산정해 부과한다.

이번 부과금은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 26곳의 부과금 1971만원과 지도·점검을 통한 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9곳에 대한 부과금 4168만원 등이다.

초과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원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취약시기 특별단속 강화,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사업장을 적발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 환경감시 활동 활성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등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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