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행정심판위 "코로나19 재활용 폐기물 보관·처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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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6일 제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최근 열어 본안 12건에 대해 심리·의결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주요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적정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적재가 지속하면 화재 발생,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등 우려가 크므로 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며 "최근 코로나19로 폐기물 배출이 폭증하고 있어 우리가 모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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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청소년 확인 철저도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6일 제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최근 열어 본안 12건에 대해 심리·의결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주요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적법하지 않은 폐기물을 보관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됐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적정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적재가 지속하면 화재 발생,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등 우려가 크므로 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며 "최근 코로나19로 폐기물 배출이 폭증하고 있어 우리가 모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 이성 혼숙을 한 숙박업주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하거나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인텔을 포함한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2016년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숙박업주는 종사자를 두거나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전자식별방식(지문대조·안면대조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설비를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이용자 역시 신분증 제시 협조 등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의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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