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35곳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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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부과금 6139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초과배출 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부과금을 정하는 제도로, 배출항목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먼지 배출량 등을 산정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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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기금 재원 사용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부과금 6139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초과배출 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부과금을 정하는 제도로, 배출항목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먼지 배출량 등을 산정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초과배출 부과금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 26곳 대한 부과금 1971만 원과 지도·점검을 통한 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을 넘긴 9곳에 대한 부과금 4168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원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취약시기 특별단속 강화,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사업장을 적발했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 환경감시 활동 활성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등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초과배출 부과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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