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과 '운전자 바꿔치기' 한 2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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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가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친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가다 울산 공업탑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자신만 지정 운전자로 가입돼 있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동생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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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친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가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친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가다 울산 공업탑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자신만 지정 운전자로 가입돼 있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동생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사를 속여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버스 후방 카메라 영상에 의해 범행이 발각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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