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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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기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중인 3기신도시를 대상으로 훼손지복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훼손지 복구비율도 현재 10%정도 인데 1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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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장상지구 훼손지 복구 협의중..복구비율 15% 이상 높일 방침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3기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2018년 9월 1차 3만5000세대, 12월 2차 15만5000세대에 이어 지난해 5월 3차 11만 세대 등 22곳 총 30만세대 규모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내에서는 하남 교산 등 19곳(3895만4000㎡)에서 22만855세대(인구 53만8283명)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50조5539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GB)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다시 복구할 계획이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불가피할 경우 보전부담금 납부)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과천, 하남교산, 남양주왕숙·왕숙2, 안산 장상지구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안산 장상지구는 훼손지 복구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훼손지 복구를 위해 LH와 협의 중이다.
장상지구를 제외한 6개 지구의 훼손지 복구에는 2조558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남양주 왕숙지구가 8215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남교산 7505억원, 남양주 왕숙2 3100억원, 고양 창릉 2811억원, 부천 대장 2310억원, 과천과천 1633억원으로 집계됐다.
도가 보전부담금 납부 대신 훼손지 복구를 추진하는 것은 보전금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귀속 뒤 개발이익에 대한 도 환원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2020년 국비로 귀속된 보전부담금의 도비 지원비율은 30.5%(징수액 3600억원 중 1100억원 지원)에 그쳤다.
6개지구의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시 금액은 1조806억원으로 훼손지 복구 추정사업비(2조5586억원)의 42.2%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전부담금 납부 대신 훼손지를 복구를 추진하고, 현재 10% 정도인 훼손지 복구비율도 15%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6개지구의 복구비율은 평균 14.2%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복구비율이 12.2%인 남양주왕숙지구에 대해선 15%이상으로 높이도록 LH애 추가 요구 중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지역도 지구 인근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훼손지 복구를 추진중인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과천 등 3곳의 경우, 훼손지 복구제도를 통해 실효위기에 놓인 고양시의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의 춘의·절골 공원 2곳(45만㎡) 등 총 5곳(117만㎡)을 다시 공원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20년 동안 매입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케 하는 제도다.
앞서 도는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 미집행공원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중인 3기신도시를 대상으로 훼손지복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훼손지 복구비율도 현재 10%정도 인데 1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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