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여중생에게 몹쓸짓한 절도범, 징역 7년

김도현 2021. 2.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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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여중생을 협박,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절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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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여중생을 협박,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절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대전 서구의 도로에서 제 주머니에 칼이 있다며 피해자 B(15)양을 협박,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가 몹쓸짓을 했다.

같은달 PC방에서 남의 지갑과 편의점 진열 상품 등을 수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9월 특수강도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하게 보인다”면서도 “처음 본 피해자에게 협박한 후 저지른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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