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억류 1일 1100만원씩 배상"..美법원 푸에블로 배상판결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2021. 2. 2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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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미국 해군의 수치로 기록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5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간) VOA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1968년 발생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승조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구체적인 배상액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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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미해군 흑역사에 2조 5천억원 배상 판결
납북 당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 당시 북한매체가 공개한 사진이다.VOA캡처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미국 해군의 수치로 기록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5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간) VOA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1968년 발생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승조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구체적인 배상액수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승조원 49명에 대해서는 총 7억7천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총 2억25만 달러, 또 유족 31명에는 총 1억7천92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여기에 징벌적 배상액 11억 5천만 달러도 북한에 부과했다. 총 23억 달러에 이르는 액수다.

VOA는 재판부가 승조원들의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씩 총 335만 달러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사건 발생 이후 50년 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선 1년에 30만 달러씩 책정하고,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액도 산정해 더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인당 총액으로 보면 1310만~2380만 달러에 이른다.

법원이 공개한 승조원별 배상액. VOA
앞서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앞바다에서 업무 수행 중 나포됐다.

나포 과정에서 북한은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를 출동시켰으며 미국도 핵항모 엔터프라이즈호 등을 출동시키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었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335일만에 미국에 인도했다.

이후 생존한 선원들과 유가족은 북한에 납치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2018년 2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018년 12월에도 북한에 억류됐다 귀환해 숨진 웜비어의 가족에게 약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 재판 원고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한편, 미국 정부는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당시 북한과 비밀 협상을 벌이며 승조원들 석방을 조건으로 북한에 거액의 보상금까지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더욱이 북한으로부터 선내 장비를 포함한 푸에블로호 선박 일체를 돌려받지 못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에 정박시켜놓고 전승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웜비어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아 이번 재판결과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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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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