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北, '푸에블로호 나포' 2조5000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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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이 지난 1968년 벌어진 이른바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북한의 총 2조5000억원 배상을 의무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총 171명에 대해 북한이 총 23억1000만 달러(약 2조5617억90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는 현재까지 미 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내린 배상 명령 중 가장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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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법원이 지난 1968년 벌어진 이른바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북한의 총 2조5000억원 배상을 의무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총 171명에 대해 북한이 총 23억1000만 달러(약 2조5617억90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승조원 49명에게 인당 1310만~2380만 달러씩 총 7억7603만 달러, 승조원 가족 90명에게 총 2억25만 달러, 유족 31명에 총 1억7921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또 이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을 11억50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현재까지 미 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내린 배상 명령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판결은 지난 16일 나왔으며, 이날 관련자들의 이름을 가려 판결문이 공개됐다.
앞서 북한은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1월23일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나포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나포 당시 북한의 공격으로 승조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은 지난 2018년 2월 북한의 피해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10월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북한은 이번 소송 과정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만을 검토해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고 한다. 북한이 이번 배상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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