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한 북한에 2.5조원 배상 판결

권영미 기자 2021. 2. 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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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1968년 미국 정보함인 푸에블로호를 피랍했던 북한에 대해 23억달러(약 2조500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AF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최종 판결에서 현재 생존해있는 선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11억5000만달러를 책정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징벌적 배상의 의미로 이의 두배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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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승기념관 야외전시장인 보통강변에 전시된 푸에블로호 선체의 모습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법원이 1968년 미국 정보함인 푸에블로호를 피랍했던 북한에 대해 23억달러(약 2조500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AF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최종 판결에서 현재 생존해있는 선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11억5000만달러를 책정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징벌적 배상의 의미로 이의 두배를 판결했다. 이는 북한 관련 소송 사상 최대 배상 규모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나포됐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한 후에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선원들 상당수는 북한에 억류되던 중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받았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외국 정부는 미국 법원 소송 면책특권이 있지만 국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판정을 내린 2018년에야 제기됐다.

2017년 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3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지만 미국이 해외의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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