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참여자 모집..최대 1800만원 지원

윤슬기 2021. 2.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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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는 전기승용차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최대 18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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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구매보조금 600만원 추가
[서울=뉴시스] 서울시 전기택시. (사진=뉴시스DB)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는 전기승용차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최대 18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는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9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이에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이날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전기택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전기 등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해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탁월하고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은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차 전환 시기 가속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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