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북한에 2조5천억 원 배상 판결

안서현 기자 2021. 2. 2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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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지난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 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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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지난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 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습니다.

북한은 같은 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습니다.

생존한 선원들과 유가족은 북한에 납치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서현 기자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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