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봄철 홍합·바지락 등 수산물 패류독소 주의 당부

강민한 2021. 2. 2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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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와 복통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패류독소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부산 가덕도 해역 등에서 자연산 홍합(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초과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경남도는 오는 6월까지 도내 유통되는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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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와 복통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패류독소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부산 가덕도 해역 등에서 자연산 홍합(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초과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경남도는 오는 6월까지 도내 유통되는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 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해마다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 자연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도는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을 수거·검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폐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102개에서 109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1~2회로 확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의 패류채취를 금지와 출하시기 조정 등 조치할 예정이다.

강지숙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냉장·냉동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 또는 피낭류 수산물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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