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 합성 음란물 판매 10, 20대 6명 적발.. 2명은 구속

부산=강성명 기자 2021. 2. 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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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벌 목적으로 연예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과 영상을 유통시킨 10대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A 군 등 구속된 2명은 지난해 6, 7월 케이팝 가수 150여 명의 얼굴과 다른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3039장과 일반 성 착취 영상물 1만1373개를 90차례에 걸쳐 모두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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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벌 목적으로 연예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과 영상을 유통시킨 10대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이용한 합성 편집물인 ‘딥페이크’ 방식을 썼다.

부산경찰청은 25일 “케이팝 가수들의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4건의 사건을 적발해 A 군(18)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 등 구속된 2명은 지난해 6, 7월 케이팝 가수 150여 명의 얼굴과 다른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3039장과 일반 성 착취 영상물 1만1373개를 90차례에 걸쳐 모두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고해 연락이 온 사람에게 영상이 저장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A 군은 경찰에 “용돈을 벌려고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B 군(18)은 올 1월 일반인 9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1건을 해외 SNS를 통해 판매하고 광고한 혐의로 적발됐다. 20대인 C 씨는 최근 국내 가수 3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 영상물 5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10대지만 불법 영상물의 수가 많은 2명은 사안이 중대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높았다”며 “13건의 유사 사건도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 중에는 10대가 4명, 20대가 1명이었다. 또 다른 20대 1명은 판매 서버를 임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형에 처하고,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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