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청안에 일선 의견 취합

정희영 2021. 2. 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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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 의견 취합에 나섰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권만을 남겨두는 중수청안에 대해 대검은 반발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에 중수청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라며 "다음주 중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검찰에게 기소·공소유지 기능만을 남겨 두겠다는 법안이다. 공수처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서도 의견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는 일선 의견을 취합한 뒤 중수청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직접 중수청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내부에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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