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안 나..다음달 18일 속개

유진우 기자 2021. 2. 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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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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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3월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제재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출석해 소명에 나섰다. 제재심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순서로 진행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주어졌다. 조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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