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법 개정해 손실보상..중소기업까지 적용할 듯

김나리 2021. 2. 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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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의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법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다.

손실보상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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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 도입..별도 심의거쳐 중소기업에도 적용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여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의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법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은 법적으로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경우로 제한된다.

당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추후 시행령 등에 규정된다.

손실보상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3∼4개월 이내에 시행령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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