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 징역형

최두선 2021. 2. 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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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집필된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재된 문구를 문재인 정부 들어 집필자 동의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2016년 집필된 2018년용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201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도록 직원에게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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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213곳
직원 시켜 허위민원까지 제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박근혜 정부 당시 집필된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재된 문구를 문재인 정부 들어 집필자 동의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공무원은 문구 수정을 위해 편찬위원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른 직원에게 허위 민원까지 제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전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에 파견돼 교과서 편찬 업무를 맡았던 지방교육청 소속 연구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6년 집필된 2018년용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201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도록 직원에게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편찬위원장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자, A씨 등이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한 뒤 교과서를 고쳤다'는 취지로 제기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전화 요청을 한 차례 거절했다는 이유로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했고, 실무자 전화 부탁은 교육부의 최종적이고 공식적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지적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민원 등에 "문제 없다"고 하다가, 새 정부(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전향적 행위를 한 것도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직원에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문구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민원을 제기하게까지 했다"며 "미래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에서 중요한 사무를 담당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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