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수사·기소 분리는 대세".. 수사청 신설엔 '속도조절'

박상현 기자 2021. 2. 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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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은 속도조절 뜻 내비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5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5일 여권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시대적인 조류이자 대세”라고 말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은 ‘기소’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 분리의 근거일 것”이라며 “공수처도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김 처장은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소 관련 제도가) 확 바뀌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유의해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다는 분도 많은데 그 말도 경청할만하다”고 했다. 또 “공소부가 기소를 하더라도 수사 검사가 같이 재판에 들어가 증인신문을 하거나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수사 검사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이 같이 가면 좋겠다”고 했다.

여당이 올 상반기 중 국회 처리 방침을 밝힌 ‘수사·기소 완전분리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란 기관을 신설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 참사) 이관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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