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3월 18일 재개

김남권 2021. 2. 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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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제재심 대상이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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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저녁 공지 문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3월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대규모 투자손실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금감원과 은행 간 대립 지점이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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