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남-경남 해상 경계 현행대로 유지해야"

백미선 2021. 2. 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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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조업량이 풍부한 남해 앞바다 해상 경계를 두고 전남과 경남이 오랜 시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 해상 경계를 유지하자는 건데 전남 어민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은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 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기본도상 해상 경계가 아닌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자는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기본도상의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할 행정청이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 대상이 된 해역은 여수 금오도와 남해 세존도 사이 약 2만 헥타르 안팎.

장어와 멸치가 풍부해 한해 추정 조업량이 수백억원 어치에 달하는 이른바 황금어장입니다.

[노평우/전남해상경계보존대책위원장 :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겠지만은 저희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바다를 지킬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전남 해역에서 조업한 경남 어선들이 여수시와 여수 해경에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뒤 시작된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 분쟁.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10년 넘게 이어진 다툼의 종지부를 찍게됐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영상편집:유도한

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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