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상처, 엄벌 불가피" 檢,'치킨 배달 참변' 을왕리 운전자·동승자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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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김모(48·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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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김모(48·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해왔고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임씨가 운전한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였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수치(0.08%)를 초과했다.
검찰은 임씨와 김씨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동승자 김씨가 함께 술을 마신 임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2억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행위 등이 임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일컫는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김씨가 처음이다.
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눈물을 쏟았다. 김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고 꼭 합의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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