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불법 환전' 적발..과태료 부과 검토
나종훈 2021. 2. 25. 22:01
[KBS 제주]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자치경찰단과 합동조사를 통해 가맹점주가 지인이나 자녀, 배우자 등의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하고 이를 은행에서 환전하며 차익을 남기는 등 부정유통 행위 6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맹점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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