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재심서 무죄 '고 장동석 할아버지'

나종훈 2021. 2. 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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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1948년 4.3당시 만 18살 나이로 조선민족청년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신법 위반과 포고령 위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장동석 할아버지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구형한 오늘 고 장동석 할아버지의 재심 공판에서 즉일선고를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할아버지의 유족들은 선고 직후 늦게나마 아버지의 한을 풀게 됐다며 판결문이 나오면 아버지의 모교를 찾아 명예졸업장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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