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측 주도로 설립된 유성기업 어용노조는 무효"

이현주 2021. 2. 25. 2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기업이 주도해 설립한 '어용노조'는 무효"라며 유성기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주체성·자주성 등 노조의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노조가 설립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주체성·자주성 없다" 판단
노조가 다른 노조 상대 소 제기 가능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 노조원들이 2011년 6월 16일 사측에서 막아놓은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공장 밖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아산=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기업이 주도해 설립한 '어용노조'는 무효"라며 유성기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주체성·자주성 등 노조의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노조가 설립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노조와 자동차부품업체 유성기업의 분쟁은 10년 전 시작됐다. 사측은 2011년 1월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를 상대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촉발된 노사갈등은 직장폐쇄와 폭력 투쟁으로 치달았다. 유성기업은 사측에 협조할 제2노조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자문을 받아 같은 해 7월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사측은 제2노조를 임금협상에서 교섭대표가 될 수 있는 과반 노조로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종용하거나 관리직 사원들을 가입시켰다.

1심은 "노조 설립이 회사 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이뤄졌고,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회사가 노조의 설립신고서, 규약, 회의록 등 설립 과정의 핵심적 요소들에도 개입했다"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1년 5월 24일 노조 쟁의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 병력 투입된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 아산=김주영 기자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용자가 노조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조가 설립됐거나 △노조가 설립 당시부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하는 경우라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복수노조가 설립됐을 때,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설립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됐다. 재판부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려는 노조(금속노조)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노조(유성기업 노조)가 설립 당시부터 주체성·자주성 등의 요건이 결여됐음을 들어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