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 집중 조사

송진식·김희진 기자 2021. 2. 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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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호가 조작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엄단

[경향신문]

특정인이 36차례 취소한 경우도
집값은 2·4대책 후에도 오르기만

부동산 시장 교란 의혹을 사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의심사례 중에는 특정 개인이 중개·매도·매수인 등을 번갈아가며 36건의 취소 거래에 관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5일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을 통해 호가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집계 결과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21일 이후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약 3만9000건으로 전체(79만8000건)의 4.9%였다. 이 중 매수인 변경 등으로 해제신고 이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건’은 약 2만2000건(56.6%)이다. 현재 시장 교란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는 기존 가격을 경신한 ‘신고가’ 취소 사례다. 순수 해제건 중 신고가 취소 건수는 약 3700건(16.9%)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집계 과정에서 특정인이 다수의 취소건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교란 의심사례가 발견돼 집중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인인 A씨의 경우 매도·매수·중개인 중 하나로 참여하면서 36건의 취소 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특정인이 다수의 취소 거래에 관여한 건은 전국 952건(순수 해제건의 4.3%)으로 파악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의심사례를 선별해 오는 5월까지 집중조사를 벌인 뒤 거짓신고 사례에 대해 과태료(3000만원) 부과 및 경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세종·부산·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규제지역에서 집중조사가 이뤄지며 계약서 존재 여부,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여부 등도 확인하게 된다.

한편, ‘2·4 공급대책’ 이후 주춤하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 한 주 다시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2월 넷째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전세가격은 0.19% 올라 각각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 0.30%에서 0.31%로 확대됐고,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해 지난주와 동일했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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