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항' 통영 선원 검거

한성희 기자 2021. 2. 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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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60대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자택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선박을 운전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해사안전법(음주운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운항 시 필요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채로 선박을 몰아 선박직원법(무면허)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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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60대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25일) 오전 11시 30분쯤 사천시 대방항으로 입항 중인 약 10t짜리 선적에서 60살인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자택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선박을 운전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해사안전법(음주운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운항 시 필요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채로 선박을 몰아 선박직원법(무면허)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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