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유튜버 순찰차 감금 논란에.. 경찰 "스스로 차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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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제주 경찰이 자신을 순찰차에 감금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영상엔 유튜버가 순찰차에 탑승한 채 창문을 통해 여성들과 말다툼을 하고, 이를 처리하러 온 지구대 경찰과도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유튜버는 경찰이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순찰차에 10분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계속해 억지 주장을 펼치는 해당 유튜버에게 감금의 정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다소 부적절하게 표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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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찰한테 감금당했어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엔 유튜버가 순찰차에 탑승한 채 창문을 통해 여성들과 말다툼을 하고, 이를 처리하러 온 지구대 경찰과도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불거진 건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한 말이다. 유튜버가 “왜 가뒀냐”며 사과를 요구하자, 출동 경찰관 중 한 명이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라고 답했다.
이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또 다른 영상을 통해 “길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여성 4명이 자신을 왜 찍느냐고 해 시비가 붙었다”며 “이들은 주변 사람에게 신고해달라고 해,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고 말했다.
이 유튜버는 경찰이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순찰차에 10분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경찰이랑 한번 붙고 싶다”고 과격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
실제 이 유튜버와 시비가 붙은 여성 중 1명이 23일 오전 5시 36분쯤 “친구끼리 다투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재밌다고 구경하면서 촬영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감금당했다는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출동 당시 현장에서 유튜버는 영상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신고자는 촬영본을 확인 후 삭제해 돌려줬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지구대에 가서 사건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유튜버가 스스로 순찰자 뒷좌석에 올라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하자 이 유튜버는 당시 무고 혐의로 신고자를 고소하겠다면서 자발적으로 순찰차를 타겠다고 했고, 그래서 경찰관이 뒷좌석 문을 열어 줬다”라며 “순찰차는 내부에서는 열 수 없게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찰이 이 유튜버를 감금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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