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종교적 이유' 예비군 훈련 거부자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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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사유로 예비군 훈련과 입영을 거부한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법원은 A씨가 이 같은 예비군 훈련 거부로 14차례나 고발돼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점 등을 들어 그의 '양심'을 인정했다.
헌재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처벌 여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이미 판단이 이뤄졌다"며 "처벌 문제는 '양심의 진정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문제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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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례 예비군 훈련 거부한 남성
"고발로 생계난 불구.. 양심 지켜"
폭행 전과 등에도 병역 거부 2명
"상황 따라 신념 변해" 상고 기각
신념 일관성 따라 유무죄 갈려
"예비군 거부 처벌, 법원서 판단"
헌재,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각하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 훈련을 16차례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와 무관한 개인적 신념을 정당한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한 첫 사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 행사가 잦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고, 이후 미군의 민간인 학살 영상을 본 뒤 충격을 받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비군 훈련 불참 이유에 대해 “전역 전 부대에서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병사가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방관한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 반해 세상과 타협하는 기회주의적인 것이라 반성하게 됐다”며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 훈련을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B씨의 경우 2015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친 폭행 전과와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총을 든 것을 폭력행위라고 비판할 수는 없으며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총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말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B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비폭력 신념’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처벌 여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이미 판단이 이뤄졌다”며 “처벌 문제는 ‘양심의 진정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문제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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