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이희진 2021. 2. 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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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된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날 5(합헌)대 4(일부 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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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보호".. 재판관 5대4 의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진실된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날 5(합헌)대 4(일부 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7년 8월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반려견이 부당한 진료 탓에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 행위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려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307조와 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사실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과장된 사실’인 만큼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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