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환경부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 의뢰 검토할 것"

이승엽 2021. 2. 25.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사대상인 환경부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 불응 조치에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조직개편 시행령과 관련해 환경부가 조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고, 지난해 말부터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의견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조사거부가 계속되면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참위법 개정 이후 조직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사대상인 환경부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 불응 조치에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사참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문호승 신임 위원장 주재로 올해 업무추진 및 운영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조직개편 시행령과 관련해 환경부가 조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고, 지난해 말부터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의견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조사거부가 계속되면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지난해 말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활동기한이 1년 6개월 연장됐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선 업무범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에만 한정돼 논란이 일었다. 최예용 부위원장이 항의 표시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현재 사참위와 환경부는 개정안 통과 이후 조사 범위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사참위는 앞으로 피해구제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진상조사 과제 중 미진한 사건을 계속 보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자료제출 거부가 계속될 경우,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의뢰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정부 및 권력기관에 집중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 부처도 조사거부가 계속되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선 특별검사(특검)와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달 1년 2개월 수사 끝에 세월호 의혹과 관련한 대부분 사안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문 위원장은 "(무혐의 결론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최근 활동을 종료한 검찰 특수단의 수사자료를 인계 받아 심도 있게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음모론'으로 치우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합리적 의혹에서 시작해 증거를 찾아가는 단계에서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