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 운항까지'..통영 해경, 60대 선원 검거

강민수 기자 2021. 2. 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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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무면허로 음주 운항까지 한 선원이 해경에게 적발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9.77톤 연안자망어선 A호(9.77톤) 선원 B씨(60)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및 선박직원법(무면허) 위반으로 적발해 입건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통영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타고 검문을 하다 B씨의 입에서 나는 술 냄새를 맡고, 무면허 음주운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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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주취 운항 위반 혐의를 받는 선원 B씨가 음주 측정에 응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남 통영에서 무면허로 음주 운항까지 한 선원이 해경에게 적발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9.77톤 연안자망어선 A호(9.77톤) 선원 B씨(60)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및 선박직원법(무면허) 위반으로 적발해 입건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통영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타고 검문을 하다 B씨의 입에서 나는 술 냄새를 맡고, 무면허 음주운항을 확인했다.

B씨는 오전 자택에서 아침식사와 곁들여 술을 마시고, 오전 8시55분쯤 삼천포 대방항에서 출발해 삼천포 구항 유류바지에서 기름을 수급한 뒤 되돌아가는 길에 붙잡혔다. B씨는 홀로 승선하고 있었다.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무면허임을 알고도 운항을 맡긴 선주와 선장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는 선박직원법 위반 사항이다. 5톤 이상 선박을 무면허로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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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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