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이통사 위치정보 불법 활용 확인하고도 제재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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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정보 몰래 수집 및 불법 활용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선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보유 기간 경과 및 수집 목적 달성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불법 활용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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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고지 절차·방법 엉터리
수집목적 달성 뒤에도 계속 보유
제재 없이 종결해 '봐주기' 논란 예상
"법에 제재조항 없다..법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정보 몰래 수집 및 불법 활용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관련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방통위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통 3사 위치정보 관리 실태점검 결과’ 문건을 보면,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3사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가입신청서로 가입자 동의를 받아왔다. 이 문건에는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이 작은 글씨로 돼 있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가 약관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선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보유 기간 경과 및 수집 목적 달성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불법 활용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문건에는 ‘개인 위치정보는 수집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해야 하나, 일부 이통사는 민원처리 등 고객 응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이통사들이 가입자의 민감 정보인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목적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뿐더러 파기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사후 관리도 엉터리로 하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 처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입신청서 내용이 부실해 가입자가 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은 개선 권고를 통해 해결하는 게 효율적이고, 개인 위치정보를 보관 기간 경과 뒤에도 계속 활용한 행위는 제재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며 “개보위 등 다른 관련 기관에 통보했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통사들이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입자 몰래 휴대전화 위치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축적해온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처음 드러난 바 있다. 이통사들이 2005년 위치정보 활용 사업 허가를 받은 뒤 15년째 재허가 심사와 실태점검 등을한번도 받지 않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개인 위치정보 몰래 수집 건이 논란이 되자, 방통위는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뒤 이뤄진 점검에는 방통위 3명과 개보위 1명, 인터넷진흥원 2명 등 모두 6명이 참여했다. 한편 방통위 실태점검 결과 문건에는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기지국 접속기록(통화와 상관없이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주고받은 신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기지국 접속기록을 몰래 축적해왔다는 게 핵심인데 언급이 없다. 부실 점검과 봐주기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독립기구인 개보위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한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를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꼽아 따로 조사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통사들이 위치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위치정보 사용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등의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드러났다”며 “이 사태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 역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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