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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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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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을 때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또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면한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개정안 발의의 주된 이유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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