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국회의원 목에 방울달기.."상설감독기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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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포함한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행위를 어떻게 방지하고, 감독하고,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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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로 전락한 국회윤리위 지적
정작 정무위에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은 한 차례도 논의 안 돼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서 위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대한 쟁점으로 △무엇을 신고할지 △무엇을 공개할지 △어떤 경우 징계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은 “국회의원의 행위가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이미 국회의원들의 징계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서 위원은 “지금 발의된 대다수 법안은 이해충돌에 대해 컨설팅하고 스크린하고 징계심사하는 기관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뒀는데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 보면 알지만 20대 국회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된 이후 2020년 9월까지 새로운 위원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당선 후 1개월 내 겸직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난 올해 2월 20에서야 윤리심사자문위는 겸직신고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여기에 겸직 불가를 판정받았던 의원 역시 상당수가 외부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문위 심사가 비정기적인데다 권고인 만큼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지 감독하고 위반 시 징계를 의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이 의회윤리관을 별도 독립기구로 선임하는 것을 선례로 들었다.
서 위원은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명시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개정해도 소용없다”며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다룬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할지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법(母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법만 논의하는 움직임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포함한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행위를 어떻게 방지하고, 감독하고,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 제정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이해충돌방지 관련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민원이라는 명분 하에 해왔던 행동들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우려 때문인지 번번이 법안소위에서 다른 법안에 밀리며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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