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무단 수정 공무원 징역형..교육부 "수정 자체 문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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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교육부 전 과장급 공무원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교육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제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일차적으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교과서 수정 절차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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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요청 거부당하자 집필책임자 도장 임의 사용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장지훈 기자 =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교육부 전 과장급 공무원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교육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제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일차적으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교과서 수정 절차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연구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육부 직원들과 함께 기소된 출판사 관계자 C씨에게도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하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집필책임자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수정 관련 민원을 접수하도록 지시한 것과 수정협의회에 집필책임자였던 박용조 편찬위원장이 참석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록을 꾸민 혐의도 받았다.
교과서 수정 작업에 앞서 A씨는 박 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 등을 자문위원·전문가로 위촉해 관련 내용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정 과정에서 법적 과실이 발생한 부분은 최종심까지 가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면서 "판결문이 입수되면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6월 해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자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수정이 필요하면 (교과서) 수정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논란이 된 사회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대한민국 정부'라고 기술돼야 하는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변경된 부분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수정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재판에서)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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