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질타에 국토부 "가덕도 특별법 반대한 적 없어..제정되면 집행 최선"

이동준 2021. 2.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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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5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이 최종 제정이 되면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사업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차원의 반발 움직임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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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5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이 최종 제정이 되면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사업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차원의 반발 움직임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선 사업비가 기존 7조5000억 원에서 28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손 차관은 해당 보고서가 가덕도 특별법 통과를 막기 위해 작성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특별법이 여야 간에 논의되기 이전에 발의된 법안만을 가지고 실무적, 행정적으로 법의 집행을 위해 보완돼야 할 사안, 문제점을 정리했던 것”이라며 “이 법을 막아달라고 설득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 문건은 부산시의 제안에 대한 검토 아니냐”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그렇다. 부산시 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라며 “부산시 안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에 적시된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나 안전성 문제와 관련 손 차관은 “침하 문제라든지 매립, 시공성 문제 등 사전타당성 조사 통해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 참석 후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봤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 공동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은 힘찬 비상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2040년까지 인구 1천만명, 경제규모 490조원의 초광역 도시권 구축이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다”라며 동남권 메가시티 청사진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힘껏 뒷받침할 것이다. 하나 된 동남권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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