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기업, 남한 기업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

황재하 2021. 2. 25. 2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떼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인 A사는 2019년 한국 기업 B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5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으로, 올해 4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아연 공급하고 돈 못받아"
남북 기업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떼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인 A사는 2019년 한국 기업 B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5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2010년 약 2천600t의 아연을 B사에 공급하기로 약정을 맺고 아연을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중 53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사 측은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으로, 올해 4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 이영애, 여야 국방위원들에 거액 후원…왜?
☞ '기성용 성폭력' 피해 주장인 "너무 큰 산을 건드린 게 아닐까"
☞ 피부 찢고 삐져나온 다리뼈…우즈, 어떤 수술 받았나
☞ 불나자 아이들 창밖으로 던진 엄마…그 순간 이불이 쫙
☞ '화장실 SOS' 두바이 공주, "언니 납치 재수사해달라" 요청
☞ 우리은행 박혜진 "후배들이 감독님 어떻게 밟을지 기대"
☞ 한밤중 티아라 출신 소연 집 찾아간 남성…무슨 일이
☞ 사망 당시 24㎏…가사도우미 끔찍한 죽음의 진실은
☞ 임오경 "39년간 매 든 적 없다. 제자들 울면서…"
☞ 박혜수·조병규·현진… 방송 취소·보류 '민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