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출마금지法 취지 공감".. 야권 "내년 대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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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이 다른 공직자와 달리 검사·판사를 차별할 수 있다며 우려를 밝힌 것과 비교된다.
앞서 최 의원은 수사·기소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등을 위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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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통해 입법화 바람직"
대법선 "특정 공직 제한" 지적
25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취지 공감·보완 필요’라는 입장을 회신했다. 앞서 최 의원은 수사·기소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등을 위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7월 임기를 마친 뒤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해왔다.
법무부는 “(다만)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는 등록제한 기간을 90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2일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특정 공직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만 입후보를 제한하는 요건을 규정한다”며 검찰청접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의 공무원 역시 검사나 판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 특정 공직자에 관해서만 제한을 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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