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리기사 보내고 음주사고 '쾅'..경찰에 난동까지

2021. 2. 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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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낮부터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 바로 앞까지 와서 대리 기사를 보내고 난 뒤 주차를 하려고 몇 미터를 더 가려다 벌어진 일인데, 이 남성은 파출소에 연행되고 나서도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주택가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운전자가 내리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 하는 남성이 뒷좌석에서 따라내립니다.

대리 기사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돈을 건네받고 나서 자리를 떠나자, 남성은 조수석에 앉았다가 자리를 옮겨 직접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골목에 주차된 차량과 화단을 차례로 들이받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뒤로 들어가면서 하얀 차를 박고. 들어가서 자기 차 박고 그랬어요. 한참 왔다갔다했어요. 술이 취해서 못 들어가니까."

▶ 인터뷰 : 김민형 / 기자 - "해당 남성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해당 남성은 파출소에 연행되고 나서도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음주운전과 관공서 주취소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선, 실랑이 끝에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다른 기사가 오길 기다리다 직접 5m가량 차를 몰고 주차한 남성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정차 목적의 음주 운전에도 면죄부를 주지 않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설령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에선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단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그래픽: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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