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전기차, 저온 충전주행거리 허위신고 단순 정정으로 마무리

조병욱 2021. 2. 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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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기차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관련 규정의 미비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우디는 국내 기준으로 재측정한 결과값을 제출하고 기존 소비자들에게 보증기간 연장과 충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 차량의 인증 신청 당시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미국식으로 측정한 결과값으로 306km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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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뒷북 제재 방안 마련
아우디 전기차 e트론 55가 저온 상황에서 주행거리 시험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기차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관련 규정의 미비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우디는 국내 기준으로 재측정한 결과값을 제출하고 기존 소비자들에게 보증기간 연장과 충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 차량의 인증 신청 당시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미국식으로 측정한 결과값으로 306km를 제출했다. 국내 기준은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해야 하는데 아우디 측은 히터 기능 중 성에 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미국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국내 기준에 따른 이트론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는 244km다. 아우디는 지난해 12월9일 국내 기준의 자료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아우디 관계자는 “첫 전기차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국내 인증 기준을 착각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재측정한 결과는 아우디가 제출한 결과 값과 3.3∼3.6%의 오차를 보였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6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 결과를 다시 검증했다.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다(-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아우디 전기차는 국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우디 전기차는 그동안 국내에 601대가 판매됐다. 아우디 측은 구매자들에게 기존 보증기간 3년에 2년을 추가해주고, 충전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병욱·박유빈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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