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반응 '체크', 접종 30분 후 집으로, 임신부는 아직이에요

김수연 2021. 2. 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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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안전수칙

예방접종이 실제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수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예진을 받을 때는 약품,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접종에 대해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하고 또 예진의사에게도 설명을 해야 한다.

특히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접종을 받으면 안 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나 또는 발열 등의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후에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접종을 권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코로나19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은 반드시 준수하고,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당국은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간격은 8~12주를 권장하고 있고,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접종을 할 예정이다.

다른 감염병의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고 실시를 해야 된다.

또 당국은 예방접종 후의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서 모든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 후에 15분 내지 30분은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소한 15분간을 관찰하되, 이전에 알레르기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30분의 관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의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에 통증 또는 붓기 그리고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예방접종 후에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 내에 증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열이 있는 경우, 고열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해지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후 최근 가장 중증으로 알려진 이상반응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다. 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분 내에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접종기관에서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의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에는 15~ 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가 되도록 의료인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71조에 근거하여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접종받은 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결정하게 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가 지급되게 된다.

정 본부장은 전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한해서는 국가보상제도의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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