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부수 조작으로 받은 정부 보조금 반납해야"
부수 조작 공정거래법·보조금법 위반 소지, ABC협회 설립취소·지배구조 개선 필요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사의 부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 보조금법 등 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원·최강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미디어오늘이 공동 주관한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긴급토론회'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ABC협회는 신문사로부터 부수 발행 결과를 보고 받고 표본조사를 통해 이를 인증하는 기구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집계 결과 조선일보, 한겨레 등 일간지의 실제 부수가 신고된 부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공정거래법·보조금법 위반에 사기죄 가능성도
발제를 맡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수 조작은 국민에게 영향력을 속이는 행위이고 광고주를 속여 본질에 맞지 않는 과대한 광고를 받는 형사적 범죄까지도 포함되는 다양한 측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부수 조작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신문발행업자가 독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문부수도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포함, 확대하여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광고 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김승원 의원은 “광고주와 국민을 속인 점에선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또한 왜곡된 부수를 기반으로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을 받았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사용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신문사들은 신문잡지유통개선 및 뉴스유통개선 사업 등 명목의 보조금을 받는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보조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조선일보 46억3800만원, 동아일보 42억2900만원, 중앙일보 40억5700만원, 한겨레 22억5500만원, 매일경제 21억7900만원, 경향신문 20억600만원, 한국일보 19억4800만원, 국민일보 16억600만원, 서울신문 13억7000만원, 한국경제 13억6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광고 역시 ABC 부수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 금액 역시 같은 맥락으로 지적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82건의 정부 광고를 통해 76억16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동아일보는 95억1500여만원(869건), 중앙일보는 83억2000여만원(881건)의 수입을 올렸다.
김승원 의원은 “보조금 환수조치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 실제 집행된 내역이 절반에 불과하다면 수백억의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 하승수 변호사 역시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를 병행할 수 있다. 보조금에 대해선 환수가 가능한데, 위반 금액 뿐 아니라 '제재 부가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부수 조작 의혹과 별개로 신문지국 밀어내기 행태 역시 위법 가능성이 있다. 신문지국 밀어내기는 신문사가 신문을 배송하는 지국에 필요 이상의 부수를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김승원 의원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과 용역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했다.
ABC협회를 바꿔야 한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ABC협회 운영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원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 ABC협회 관리감독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지도 △ ABC협회 지배구조 개편 △ 객관적인 부수공사담당 외부 전문기관 위탁 제도 등 영국식 제도로 개편 권고 등을 제시했다.
김승원 의원은 “신문사, 광고주 위주의 현재 ABC협회 이사회로는 객관적 부수 공사에 한계가 있다. 외부 전문가 그룹이 이사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찬행 청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는 “언론이 사업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싶으면 ABC회원사 자격이 필수적이다. 광고 단가 기준도 적용되기에 신문사 입장에서는 메이저든 아니든 부풀리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허찬행 겸임교수는 ABC협회 이사회에 대해 “감사의 대상이 되는 신문사들이 이사회에서 과도하게 대표성을 갖고 있다. 광고주도 이사회에 있지만 과반 이상인 신문사측에서 결정하면 의결되기에 광고주측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본지국 감시가 제대로 안 되고 검증 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는 점도 협회 운영 및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찬행 겸임교수는 “이 구조를 관행화하고 고착화시킨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 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인 유료부수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ABC협회와 신문사들만의 문제인가. 주무기관이 감독을 하지 않아 방치된 면도 있다. 광고를 지급해온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ABC협회는 설립허가 취소가 마땅한 상황이다. 이 경우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생기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언론 전반의 심각한 문제인데 '침묵'
법적 문제를 떠나 언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철운 미디어오늘 기자는 “신뢰가 생명인 신문사에서 신뢰할 수 없는 부수 결과를 발표하는 일은 대단히 자기모순적이고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주들이 수치에 집착하면서 오늘과 같은 통계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문제일 수 있다”고 했다.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은 국회에서 질의가 나오는 등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수 일간지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하승수 변호사는 “어떤 업체가 약품의 효과를 2배 과장해서 소비자에게 팔고 이익을 얻어왔다면 모든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겠나. 법적 문제를 짚는 기사가 쏟아질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며 “이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기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보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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