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민들, 전력공급 민영화로 전기요금 31조 더 냈다

윤기은 기자 2021. 2. 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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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7일(현지시간) 폭설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미국 텍사스주 댈라스에서 주민들이 땔감용 장작을 구하고 있다. 댈라스|AP연합뉴스


“전력 공급 산업이 경쟁시장이 되면, 텍사스 주민들이 매월 내는 전기요금은 더 저렴해질 것입니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텍사스주 주지사는 1999년 전력 공급 민영화를 위한 ‘전기시장 자유화 정책’에 서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후 민간 업체들도 전기 공급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전기요금 상한선은 사실상 없어졌다. 하지만 주정부의 이러한 조치 이후 텍사스 주민들은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주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를 받지 않는 민영 소매회사 전기를 사용한 주민들은 주정부의 요금 제한을 받는 공공적 성격의 전력회사 전기를 사용한 주민들보다 280억달러(약 31조원)의 요금을 더 냈다고 24일(현지시간) 전했다.

WSJ 분석에 따르면 같은 기간 텍사스 민영 회사들의 평균 전기요금은 텍사스 이외 다른 주들의 평균 전기요금보다 13% 더 비쌌고, 요금 제한이 있는 전력회사의 전기요금은 다른 주들에 비해 8% 더 저렴했다. 공공적 성격의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인 이유로 텍사스 주민 약 60%는 민영 회사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했다.

텍사스 주정부는 1990년대 말 전기 공급을 맡는 민영 회사가 더 많아지면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서비스는 좋아질 것이라고 공언하며 전력 공급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후 수백개의 전력 공급 소매회사들이 도매회사들로부터 전기를 얻어 일반 가구와 회사에 공급했다.

이달들어 30년만의 최악의 한파가 덮친 텍사스주에서는 수백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일부 주민은 전기요금 폭등으로 1만7000달러(1880만원)짜리 요금 고지서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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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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