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표류한 서발법 이번엔..여야, 필요성 공감하나 우려는 제각각

정재민 기자 2021. 2. 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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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 속 지난 10여년간 표류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 공청회가 시작됐다.

서발법은 지난 2011년 12월 18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규제완화 법안이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 등에 대한 우려로 법안 제정에 난항을 겪었고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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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與 "의료민영화 빼더라도 필요성·실효성 의문"
野 "의료민영화와 관련 없어"..의료분야 포함 목소리도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왼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본부장,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2021.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의료민영화 논란 속 지난 10여년간 표류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 공청회가 시작됐다.

여야는 필요성엔 모두 공감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각기 다른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오후 국회 기재위 회의장에서 관련 서발법 공청회를 열었다.

서발법은 지난 2011년 12월 18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규제완화 법안이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 등에 대한 우려로 법안 제정에 난항을 겪었고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류성걸·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논의가 다시 진행됐다.

이들 법안에는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도록 했고,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개념을 정립하고 정부가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서발법 제정에 대해 큰 틀에서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각기 다른 우려를 쏟아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오랜 논란의 핵심은 의료민영화와 의료영리화였다"며 "의료가 빠진다고 해도 교육 등 공공부분에서 과연 일자리나 생산성이 늘어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역시 "필요성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실효적으로 논란이 있다. 현재 법은 너무 추상적이고 기본법으로서 한계도 있다"라며 "보건 의료, 교육 분야 등 논란도 여전한데 어떤 것을 제외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쟁점인 의료민영화 부분은 법에서 빠졌다며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다.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내용을 보면 쟁점이 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보건의료부분에 대해 우려하지만, 아무리 봐도 보건 의료 부분에 대한 어떠한 용어도 조항에 담지 않았다"며 "(문제가 되는) 보건의료분야는 전부 개별법으로 개정돼야 논점이 정리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나아가 보건의료분야를 서발법에 포함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서발법 제정은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보건 의료 분야 제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비록 의문은 제각각이었지만, 여야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의료 분야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병원 단체 역시 의료법 등에서 쟁점이 되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는 안에 동의한 상황이다.

이날 진술인으로 나선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법, 건강보호법, 약사법, 건강증진법을 제외하고는 적용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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