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개인 금융정보 주고받은 경찰과 은행직원 7명 기소

박세진 기자 2021. 2. 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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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수사 대상의 개인 금융 정보를 넘겨주거나 확보한 은행원과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영장이 아닌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은행에 보내고 수사대상 C씨의 계좌거래내역,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 등을 받거나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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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영장없이 수사 대상의 개인 금융 정보를 넘겨주거나 확보한 은행원과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경감(48) 등 경찰관 3명과 B은행 차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영장이 아닌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은행에 보내고 수사대상 C씨의 계좌거래내역,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 등을 받거나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의 사기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점을 포착했다.

지난해 4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같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경찰관 3명, 특사경 1명, 금융기관 직원 4명 등을 조사했으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내용으로 수사대상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이후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기초자료로만 활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2월부터 영장 전담 검사를 2명으로 증원해 경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했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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