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치주의 점수 묻자.. 김진욱 공수처장 "A라고는 할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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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문재인정부의 헌법 및 법치주의 구현 상태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A라고는 할 수 없고 B∼C 정도"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처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에 걸맞게 헌법과 법치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이후의 상황을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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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도 아니지만 최하도 아닌 것 분명"
김 처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에 걸맞게 헌법과 법치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이후의 상황을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법의 지배’ 척도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마 최상도 아니지만 최하도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 “우리는 중상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 완성을 향해 가는 중”이라면서 “아주 A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B∼C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김 처장은 “우리나라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또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핫라인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이 비공개로 식사를 한 번 하자면 응할 것이냐’는 질의에도 “그런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처장은 향후 정권 수사 등의 과정에서 사퇴 여론이 나오더라도, 임기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제가 임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 제도의 안착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정치적 사건을 하면 찬반이 나눠질텐데,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 등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해 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처장은 “최근 헌재는 검찰청법의 검사만이 검사가 아니고 수사처(공수처) 검사도 검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저희들의 정체성에 대해 판단해주신 셈인데, (공수처도) 검찰청법상의 검사와 같이 준사법기관이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관훈클럽이 김 처장을 초청해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 처장은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한 기조 발언과 중견언론인들로 구성된 패널들과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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