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신호 위반 오판에 되레 '손목 문신' 지적..교통경찰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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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손목에 작은 문신 있다고 잡아넣겠다던 교통경찰어쩌면 좋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 씨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근처에서 한 교통경찰의 신호를 받고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A 씨 손목에 있는 7cm 크기의 작은 고양이 문신을 지적하며 "경찰 앞에서는 문신 같은 것을 가려야 한다.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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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통경찰이 신호 위반을 잘못 봐놓고 되레 운전자에게 '손목 문신'을 지적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손목에 작은 문신 있다고 잡아넣겠다던 교통경찰…어쩌면 좋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 씨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근처에서 한 교통경찰의 신호를 받고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을 했으니 딱지를 끊겠다고" 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 씨가 신호등이 황색인 상태에서 주행했지만 신호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이어진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A 씨 손목에 있는 7cm 크기의 작은 고양이 문신을 지적하며 "경찰 앞에서는 문신 같은 것을 가려야 한다.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신이 위법이라면서 단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게시물에 공개된 영상에는 "혐오감 주면 잡아갈 수 있어요", "지금 문신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라는 등 두 사람의 날 선 대화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공공시설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주면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앉아 있던 A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교통경찰이 소속된 경찰서 측은 "폭력배들이 문신으로 위협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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