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특별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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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등 원안의 특례조항을 대부분 유지한 채 지난 1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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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혜연 기자,김유승 기자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등 원안의 특례조항을 대부분 유지한 채 지난 1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타 필요시 면제' 외에도 사전타당성 검토도 간소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쟁짐이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은 4·7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의 최대 현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법사위에 이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총력전을 펼쳐 왔다. 본회의 하루 전인 이날도 직접 부산에서 가덕도 특별법 성과를 앞세워 표심 몰이에 나섰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 조항과 가덕신공항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말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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