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인권' 침묵 강요하는 일본의 '안하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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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2·28 합의'를 내세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한국 정부 대표의 발언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4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일-한 합의에 비춰볼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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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일본 정부가 ‘12·28 합의’를 내세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한국 정부 대표의 발언을 가로막고 나섰다. 지극히 당연한 발언까지 문제 삼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안하무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위안부’의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90대 고령이고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하나 틀린 대목이 없다. 최 차관은 한-일 관계를 고려해 일본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4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일-한 합의에 비춰볼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도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은 12·28 합의에 따라 10억엔 지급을 포함해 약속한 모든 조처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한 지난달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고 수용할 수 없다. 명백하게 국제법과 양국 합의에 반한다”고 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분쟁 속에서 자행된 성폭력이라는 인권 침해로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수 없다”며 한국 재판부 역시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는 ‘국가 면제’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리 정부는 12·28 합의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해졌던 씻을 수 없는 전쟁 범죄이며, 일본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역사적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해결해야 할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계속해서 널리 알려나가야 하는 것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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